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을 비롯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22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엄진섭 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3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6㎍/㎥으로 전년(29㎍/㎥)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 일수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했다”며 “정책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4차 계절관리제를 더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4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5㎍/㎥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단위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364명)과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52명)을 활용해 생활계 오염원을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 속 미세먼지 오염원 점검에도 나선다. 또한 어린이집,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천501곳에 대해서는 전수 자체 점검도 실시한다. 이 중 1천808곳은 동절기 안전 점검과 연계해 미세먼지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와 적정관리 여부 등을 추가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엄진섭 국장은 “올해는 운행제한 단속 유예 대상이 지난해보다 강화되는 만큼 대상 차량은 주의해야 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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