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8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로 시내버스 기사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길을 걷던 B씨(41)를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우회전을 하다 미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에 깔려 3m 가량을 끌려갔던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황남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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