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3분께 대덕면의 한 원룸 2층 복도에서 6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다가가 흉기로 찌를 듯 위협을 가했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꺼내 A씨와 대치했다. 경찰의 투항요구에 A씨는 흉기를 내려놓고 검거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1층에 거주 중인 A씨는 이날 2층 타인의 집 현관문을 속칭 '빠루'(장도리)를 이용해 열려고 시도했고, 이를 목격한 B씨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재까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석원·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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