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한센인 정착촌 주민들이 거주지 철거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무허가 건축물 문제 및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인천 부평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남동구 간석동 부평마을은 정부의 격리정책으로 1949년 수도권 일대 한센인들이 강제 이주해 1968년 완치 한센인 228명이 거주하는 정착촌으로 자리 잡았다. 부평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1986년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무허가 축사를 공장건물로 개조해 임대해왔다.
남동구는 행정안전부가 화재안전대책 미흡 등에 대해 지적하자 지난 7월 정착촌 내 전체 건물 197개 동에 대해 원상회복(건물철거) 명령을 했다. 정착민들은 “30여년동안 한 번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갑자기 마을에 있는 모든 건물을 한 번에 철거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남동구는 정착촌 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용도·구조 등을 조사한 후 대장을 작성해 관리하는 등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체 무허가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했다. 남동소방서는 정착촌 화재안전사고 예방 합동훈련과 특별교육에 협력하고, 화재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 등 안전 조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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