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대치가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명(운송업체 201곳)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운수 종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업무를 재개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첫 발동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안전운임 일몰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한편 전국 16곳에서 동시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 투쟁에 나섰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일선 주유소의 공급 중단으로 재고 부족 사태가 터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타이어업계 역시 이번주 후반부터 물량대란을 전망했다. 또 철강업계는 긴급재 운송을 위해 대체 차량을 투입했으나 모든 물량을 감당하기엔 버거운 실정이다. 원자재를 조달받지 못한 중소기업계도 제품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서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강해인·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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