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들에서 무단 증축이나 피난시설 훼손 등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한 결과, 33곳이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정차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공장은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돼야 할 소방 펌프를 수동으로 전환해 둬 단속에 적발됐다. A공장은 관리인이 소방펌프를 임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인 부재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B복합건축물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항상 닫아둬야 하는 피난계단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이 닫히지 않도록 했고, C판매시설에서는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적치해 단속에서 적발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들 3곳을 비롯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33곳의 위반행위 43건 중 10건은 과태료 처분을 했고, 31건은 소방시설 불량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했다. 또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증축한 2건에 대해서는 기관에 안전점검을 통보했다.
조선호 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인들의 성숙한 안전관리 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