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판단…기록 반환

검찰이 경찰에서 불송치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23일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인물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채용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대학생 단체는 이 같은 김 지사의 해명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24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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