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에서 불송치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23일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인물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채용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대학생 단체는 이 같은 김 지사의 해명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24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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