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옷 벗고 난동 부린 30대, 마약 간이검사서 '양성'

공중화장실에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38분께 남양읍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A씨 주거지 등을 수색했지만 마약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의뢰했다.

A씨는 일주일 전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그를 다시 응급입원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A씨를 상대로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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