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시립도서관 개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사서직 출신을 도서관장직에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다.
30일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도서관법 30조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경우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05년 시립도서관이 개관된 후 지금까지 총 11차례나 시립도서관장직을 발령하면서 사서직렬 도서관장 임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 의원의 조사 결과 2005년 5월 임명된 초대 구리시립도서관장부터 현재 11대 관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17년 동안 행정직 8명, 시설직 2명, 공업직 1명의 시립도서관장이 임명됐다.
이는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부터 올해 개정된 현 도서관법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토록 하는 관련 조항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직 업무에 사서 고유의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총괄 관리자인 도서관장 역시 사서직이어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이 가능하다”며 “시민의 평생교육기관인 시립도서관에는 사서직 관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과연 제12대 구리시립도서관장의 경우 사서직으로 임명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서직 직급이 낮아 현실적으로 임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며 향후 사서직 임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인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도서관장직의 경우 사서 업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행정관리자로서의 자격과 능력도 필요해 종합적 요인을 고려하는 인사 특성상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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