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소송 최종 승소…골프장 사업자 변경 여부 관건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와의 골프장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1일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항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려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넘겨야 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도 밟아야 한다.

공항공사는 이번 대법 판결에 근거해 토지 및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며 영업을 지속해온 스카이72를 상대로 2년여간 받지 못한 1천억원이 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본격화한다.

이와 관련 스카이72는 이날 “영업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후속 사업자는 영업 불가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역 안팎에선 새로운 사업자 KX이노베이션와 스카이72간 골프장 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 등의 합의에 의한 승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는 만약 골프장의 종전 사업자 취소 및 신규 등록 절차 등을 밟으면 각각 40일씩 최소 80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취소 기간에는 골프장 영업이 가능하지만, 신규 등록 과정에서는 영업은 불가능하다”며 “골프장 직원 1천100여명에 대한 고용 불안을 감안하면, KX와 스카이72간의 합의에 의한 승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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