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33분께 초월읍의 한 주택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해당 장소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팔과 손등을 그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주변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선배인 B씨가 자신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훈·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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