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단위농협 직원, 돈받고 200여명 대출 승인 경찰, 조사 과정서 브로커 다수 확인… 보완 수사
경기도의 한 단위농협에서 은행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150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브로커는 2명 이상으로, 해당 일당이 여타 금융권의 대출 건과도 연결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5일 농협 및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올 초 진행된 ‘2021년도 농협중앙회 결산 보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도내 A농협은 관내 B지점이 타 은행 대환 신용대출을 추진한 내용을 감사하던 과정에서 과다한 금액이 대출된 사실과 연체(미반납) 금액이 높다는 사실 등을 파악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B지점에서 총 150억원의 대출이 승인됐고, A농협 측이 28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내용이다.
A농협은 해당 대출 건이 부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 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수원서부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9개월여가 지난 현재 농협 및 경찰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B지점의 부실 대출은 사실로 나타났다.
이 중심에는 ‘브로커’가 있다. 해당 브로커는 타 은행에서 신용등급 미달 등 이유로 대출이 거절된 이들의 신용등급을 조작해 대출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B지점 소속 대출담당직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지점 소속 직원은 부실 대출을 승인해주는 대신 브로커로부터 현금 및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원과 브로커의 이러한 결탁을 통해 B지점에서 부실 대출 승인을 받은 인원 수는 200여명, 개인당 3천만~6천만원씩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A농협은 B지점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대기발령, 대출담당직원은 근무정지 조치했다.
A농협 관계자는 “B지점 대출담당직원이 브로커와 손을 잡고 부실 대출을 내줬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최종 판결 등이 나오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지점장과 부지점장에 대한 징계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다수임을 확인한 상태다. B지점 대출담당직원의 경우 일부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또 다른 혐의가 의심돼 보완 수사 중이다.
수원서부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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