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카이72 사업 승계... 1천여 직원 고용불안 막아야

이른바 ‘연 150억짜리 노다지’ 법정 분쟁이 마침내 끝났다. 3년째 끌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간의 골프장 소송이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인천공항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이제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을 넘겨받고 2년 전 입찰을 통해 선정한 새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는 절차만 남았다. 그러나 이런 후속 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막대한 영업 이권이 걸린 데다 그간의 감정 대립 등으로 또 다른 시비를 일으켜 마냥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와중에 스카이72골프장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들만 등이 터지는 격이다.

지난주 대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항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 등을 넘겨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최종 판결을 근거로 골프장 토지 및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스카이72 측이 또 다른 법적 대응 등에 나서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지는 사태가 걱정이다. 판결이 나오고서도 스카이72 측은 여전히 자기들이 영업권을 갖고 있으며 후속 사업자는 영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사업자의 영업 재개가 지연되면 1천여명의 골프장 직원들은 사실상 실직자로 전락한다. 골프장 운영을 중단해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계약이 이미 끝났다며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소송 등으로 말소하지 못했다. 만약 종전 사업자인 스카이72와 새로운 사업자 간에 체육시설업 등록 이전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인천시가 바로 등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20일 이내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카이72가 합의를 거부하면 새 사업자가 다시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해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공기업과 민간사업자 간의 싸움 끝에 애꿎은 근로자들만 실직자 신세로 몰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이들 또한 인천을 생활권으로 하는 인천 사람들이다. 스카이72는 20년 가까이 인천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렸다. 막판까지 훼방 놓는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참에 인천공항공사도 스카이72골프장을 인천시민들 곁으로 더 다가오도록 판을 새로 짜야할 것이다. 하다 못해 전국 곳곳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민 할인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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