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부분 내사 종결에 그쳐
“인건비도 오르고 장사도 안 되는데, ‘먹튀’까지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노래 주점. 지난달 28일 오전 4시31분께 A씨 등 4명의 일행은 9만6천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이른바 ‘먹튀’를 했다. A씨 일행은 점원에게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돈을 이체하는 척 송금 직전의 화면을 보여준 후 ‘송금’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주점 사장 박씨(43)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먹튀를 당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잡기 힘들다’라는 말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인천지역에서 무전취식 사례가 끊이질 않아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무전취식 신고건수는 6천4건으로, 지난해 4천432건보다 2천건 가까이 증가했다.
무전취식은 음식값·택시비·술값을 정당한 이유없이 치르지 않는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또 범행의 고의성 등에 따라 사기죄를 적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천지역 무전취식 범칙금 부과건수는 올해 199건, 지난해 170건에 그치는 등 신고건수에 비해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극소수다.
이는 대부분의 무전취식 사례는 피해액이 소액인데다 소비자들의 리뷰 등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영업자들이 고소를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다. 또 대부분 무전취식 사례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추후에 입금하면 내사종결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이체를 하는 척하고 송금은 하지 않는 ‘변종 먹튀 수법’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무전취식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처방안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무전취식을 당하면 업주들은 큰 상실감을 느낀다”며 “무전취식에 대해 법으로 강한 제재를 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무전취식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가해자들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승주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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