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3년간 김치통 등에 보관해온 친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씨(34)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서씨의 전 남편 최모씨(29)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이 숨지자 3년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의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이 사망하기 전까지 70여차례에 걸쳐 C양을 집에 방치한 채 외출했다. 또 C양이 숨지기 1주일 전부터 구토 및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C양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긴 뒤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와 최씨는 C양이 숨진 뒤에도 양육 수당 33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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