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에 노출된 경기도] “위험 불감증이 낳은 화학사고... 인력·시설 지원 필요”

올해 도내 화학사고 중 절반 이상...작업자 부주의 등 안전기준 안지켜
道 유해화학물질 컨설팅·안전교육, 지원 업체만 받을 수 있어 ‘한계’
“공장마다 유해물질 관리자 고용 지원하지 않은 업체까지 교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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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경기도내 화학사고 발생량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한강청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물질 유·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경기일보 DB

경기도에서 일어난 화학사고의 절반 이상이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는 등의 ‘위험 불감증’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에 따른 인력·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13건 중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8건(61.5%)에 이른다. 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1명, 부상자는 22명이다. 이어 운송 차량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가 4건(30.7%)을 차지했고, 시설 결함 사고가 1건(7.6%)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도 안전기준 미준수로 일어난 사고가 26건 중 14건(53.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20년엔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2건(63.1%)에 달했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대규모 중독 사태, 대형 화재 등으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내 화학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 등 위험 불감증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아 이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

최근 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전략’을 세워 비대면으로 이뤄지던 유해화학물질 컨설팅·안전교육을 올해부터 대면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진단요일제를 운영하고, 화학사고 대응수첩을 제작 배포하는 등 관리 홍보 방침도 강화했다. 이 밖에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하거나 사고를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훈련 추진 방침도 세웠다.

다만 이 같은 화학물질 컨설팅·교육은 이미 한국환경공단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매년 추진하던 것을 확대한 데 불과하고, 도에 지원한 업체만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 화학사고 대응 방안을 담은 수첩을 배포하는 것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수첩을 나눠주는 건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특색 없는 대안”이라며 “화학공장은 취급하는 물질에 따라 안전 관리를 각각 다르게 해야 한다. 공장마다 유해물질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재학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도 “화학물질 배출물을 모으는 포집 설비, 방독면, 후드 등 안전 관련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은 업체까지도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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