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아가 5일 동안 학교에 무단 결석한 사실을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이 친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양이 학교에 가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학교 측은 B양이 연이어 등교 하지 않자 B양의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B양을 만나지 못한 학교 측은 지난 6일 “아이가 5일 동안 무단결석을 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의 핸드폰 위치값을 통해 B양이 북변동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 현장으로 출동했다.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과 소방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하자 몸을 밀치며 저항했다. 경찰은 B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A씨를 검거했다. 발견 당시 B양은 화장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단 둘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자체와 연계해 B양을 아동보호센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A씨가 고의로 B양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았는지 등은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형찬·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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