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수뢰·부패방지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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