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찍어" 술 취한 모습 동영상 찍는 아내 흉기로 찌른 60대 현행범 체포

아내의 손등을 흉기로 내려 찍은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영통구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 40대 여성 B씨의 왼쪽 손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이날 A씨는 “직장을 구하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 B씨를 본 뒤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양휘모·윤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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