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면 중지’…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불법 임대 논란에 움직인 경기도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기업이 불법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경기일보 7일자 7면)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기업에 대한 행정조치와 함께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피에이치코리아 부지에 지난 10월 코어메탈이 입주, 피에이치코리아의 창고를 사용해 LCD 생산장비 분해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6일 해당 기업을 현장 점검, 피에이치코리아가 관리권자인 경기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코어메탈에게 약 1만6천528㎡을 부지를 무단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시 코어메탈의 LCD 생산장비 분해 작업, 물품 반출 등 피에이치코리아 부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시키도록 행정조치를 내렸다. 1년 이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에이치코리아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이 해지된다.

또한 불법 임대 사업을 진행한 피에이치코리아에 입주기업 사업 실적 평가 감점 2점을 부과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피에이치코리아와 코어메탈의 시정 명령 이행 여부를 시정 완료일까지 일일 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 15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 추가적인 불법 임대를 적발할 계획이다.

김기연 경기도 항만지원팀장은 “해당 기업의 불법 임대 사업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시정 명령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통해 다른 기업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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