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집안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50분께 상록구 일동의 주거지 내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B씨(50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불을 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놓은 뒤 불을 켰다.
이불에 불이 옮겨 붙었지만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그를 검거했다.
구재원·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