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불법 인터넷 도박 벌인 50대 입건

PC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40분께 번영로의 한 PC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다.

A씨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는 포인트 180여만원을 입금하고 속칭 ‘바카라 게임’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로그인 정보, 입출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동안 총 560여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을 도박 사이트에 입금해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덕흥·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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