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원 시대] 피해액 눈덩이인데… ‘보험사기방지법’ 6년째 낮잠

처벌 강화 등 담은 법안 12건 국회 계류... 20대 국회서도 8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
보험업계 “방지책 절실… 조속 통과” 호소... 전문가 “수법 진화, 포괄·실질적 대응 필요”

③ 범죄 고도화에도 법 개정 ‘제자리’

보험사기 피해액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법은 6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방식이 고도화·다각화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의 정보공개포털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한 12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안된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자 처벌 근거 마련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기 인지 시 수사고발 의무화 ▲보험사 수사의뢰 시 신용정보법상 통지의무 유예 ▲보험사기 벌금액 상향 조정 ▲보험사기방지 범정부대책기구 상설화 등이다.

대부분이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법안들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에 대한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상정된 12건의 개정안 역시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논의에서도 총 63개의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관련 개정안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8건 발의됐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이같이 미온적인 국회의 반응에 보험업계는 조속한 개정안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나날이 진화하는 보험사기에도 관련 법안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방식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나, 기존 특별법은 내용이 간단하게 돼 있어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모두 포괄할 수 없다”며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보험사기 예방과 처리에 효과적인 내용이 많다. 이를 잘 검토해 보험사기를 좀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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