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市, 2순환선 고려 긍정 검토에... 경관 저해·형평성 문제 우려 “다른 혜택 방안 찾아야” 주장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IPA)의 골든하버 조성 사업의 용적률 상향 및 고도(높이)제한 완화 등을 검토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PA 등에 따르면 IPA는 최근 송도동 300 골든하버의 상업시설용지 CS3블록(1만7천862㎡)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에 요청했다.
현재 골든하버 CS3블록의 용적률은 350%, 높이는 115m로 지구단위계획이 짜여져 있다. IPA는 이 부지가 상업용지로 최대 용적률 1천%까지 가능한 만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시가 이 같은 IPA의 요구를 들어주면 인근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인근 다른 부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 특혜 시비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5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개발계획에 따라 골든하버 부지를 물류 터미널, 물류 창고 등 배후단지로 활용하려 용적률 및 높이 제한 등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당시 경관 심의를 비롯해 해안 인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터미널 활성화, 인근 부지 건축물과의 높이 조화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제한했다”고 했다.
특히 인근 부지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CS4블록(1만8천686㎡)은 CS3블록과 같은 용적률(350%)에 높이 제한은 15m로 묶여있다. CS3블록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주면, CS4블록은 물론 인근까지 모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IPA는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 상업시설 개발을 통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 현재 이 곳에는 상가나 리조트·호텔 등의 계획이 짜여져 있다.
이런데도 시는 IPA의 요청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자칫 IPA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사업에 발목을 잡을까 우려해서다. 제2순환선의 남송도나들목(IC)∼인천남항 2구간(11.4㎞)은 골든하버 사업 구간을 관통한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해안지역인 만큼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등 제한을 따르지 않으면 건축물이 들쑥날쑥 올라가 경관 조화를 해치고 도시 경쟁력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제2순환선의 교량이 골든하버를 지나다보니, 인근 부지의 부가가치나 사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보상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법 테두리 안에서 IPA의 사업 손실 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더욱이 이 같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제2순환선의 노선 확정은 더 늦어지고 있다. 제2순환선 노선을 확정하려면 IPA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IPA가 도시계획 영향 분석 등 제2순환선 사업의 영향 분석 등을 위한 용역에 나선 탓이다. 시는 당초 올해 제2순환선 노선을 확정하려 했지만 용역으로 인해 제2순환선의 오는 2030년 개통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IPA 관계자는 “제2순환선으로 골든하버의 경제성 등에 피해가 클 것인 만큼 이를 보상받기 위해선 용적률 완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보상안 요구를 위해 자문 용역을 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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