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시행 1년 ‘공염불’ 헬스장 가격표 없고 상담 권유, 공정위 “인력 부족… 단속 난항”
헬스장 등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관리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은 제대로 된 단속조차 나서지 않고 있어 제도 안착을 위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오전 11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헬스장. 외부에는 할인 이벤트가 표시된 배너만 있을 뿐 가격 등이 적힌 안내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을 처음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한 시민은 가격표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다 이내 안내 데스크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후 안내데스크에서 ‘가격은 어디 적혀 있냐’고 따지며 사소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유지혜씨(가명·28)는 “전화로 가격을 물어보니 ‘와서 확인하라’고 했다”며 “왔는데도 상담을 하라는 말뿐이다. 이럴거면 가격표시제 의무화 제도는 무슨 소용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동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체육시설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가격과 환불 규정에 대한 내용이 안내돼 있어야 할 자리에는 할인 행사와 이벤트 배너만으로 가득했다. 해당 헬스장들의 홈페이지에서도 가격이나 환불 규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7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과 수영장 등은 시설과 홈페이지 등에 서비스 내용과 요금(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환불 규정 기준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장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 공정위가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이유로 ‘자율시정 권고’만 할 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아서다. 지자체 역시 1차 권고에서 시정을 하면 별도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체육시설 등 현장 관계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 헬스장 대표는 “가격을 표시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다들 이렇게 하고 있다”며 “가격 문의를 하면 손님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많은 시설을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가격표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체육시설은 누구나 신고가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강준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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