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자친구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7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다”며 “피해자가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4시2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 B씨(30)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남건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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