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인근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업자인 KMH 신라레저컨소시엄이 정치권과의 결탁 루머 등을 ‘악의적 소문’으로 규정하고 결백을 호소했다.
20일 KMH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업자 공개경쟁 입찰에서 하늘코스 116%, 바다코스 46.33%의 요율을 제시, 20곳의 경쟁업체 가운데 최종 후속사업자로 선정받았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선 ‘KMH가 정치권과 결탁해 입찰을 유리하게 만든 뒤, 사업권을 따냈다’는 루머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녹취가 여당 측 위원들에 의해 공개가 이뤄지기도 했다. 2020년 국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KMH는 “컨소시움 관련인사 중 이 전 의원과 연결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처럼 비춰진 양모 전 KX그룹 계열사 대표의 경우, 입찰 당시 본사에 재직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허위사실을 문서로 작성해 유포함으로써 악의적인 루머의 시발점을 만든 국토교통부 별정직공무원 출신 김모씨를 특정, 사법당국에 고소했다”며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특히 KMH는 이 같은 악의적 루머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당초 KMH는 시간이 지나면 소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데다, 되레 적극적인 대응이 소문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을 자제해왔다.
KMH 관계자는 “최근 관련 재판의 선고, 공항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특정 시점에 맞춰 집중적으로 이 같은 루머가 제기되는 것은 컨소시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제적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세력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이상직 녹취록’은 녹취록이란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사인간의 통화에 불과하다”며 “이런데도 마치 ‘게이트’의 증거처럼 조작·유포되는 점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KMH는 공항공사의 골프장 후속 사업자 입찰 과정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3위로 탈락한 한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찰방식과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KMH 관계자는 “지난 9월 대검찰청의 공항공사 임직원에 대한 재기수사 지시는 컨소시엄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며 “컨소시엄은 공항공사가 내놓은 공개적 입찰 방식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입찰했을 뿐”이라고 했다.
KMH 관계자는 “골프장 운영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현 사업자보다 연간 임대료가 3배 이상 비싸 최선을 다해 경영하더라도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관문 골프장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골프와 레저 관련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하자는 것이 입찰에 응한 본 컨소시움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일 공항공사와 골프장 현 운영사인 스카이72와의 법정 분쟁에서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카이72는 골프장을 공항공사에 반환해야 한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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