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무단 침입해 자해 소동 벌인 20대 입건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을 가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20분께 팔달구 소재 2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간 혐의다.

A씨는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고 B씨가 문을 열자 이 틈을 타 내부로 진입했다. 놀란 B씨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입을 손으로 막고 B씨를 밀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다시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조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B씨 집을 찾아가 만남을 강요했고 수십차례 문자 등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발 우려가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양휘모·윤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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