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2023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춘진)가 2023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aT는 농산물 유통비용절감 및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해 ‘2023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은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일괄 파렛타이징을 통해 물류 효율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협조직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공영도매시장에 등록한 산지 유통인이며,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물류기기를 공동 이용하여 출하하면 임차료의 40%(공영도매시장 출하시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자 신청은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계획을 입력하고 회원가입 시 선택한 대행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사업자로 선정된다.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회원가입 시 선택한 대행기관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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