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집합건물 갈등 잦은데... 道는 ‘강 건너 불구경’

주차장·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 분쟁 예방 위해 개입 절실
법적 한계 손놔 법률 지원도 저조... 道 “권한 강화, 국회 등에 건의”

경기도내 집합건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중재하는 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도내 한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등이 밀집해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경기도가 집합건물 입주자와 관리자 간 갈등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건물을 여러 명의 소유자가 사용하는 집합건물의 경우 분쟁 예방을 위한 공적 관리가 절실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도의 관리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 관리지원단에 신청된 집합건물 분쟁 민원은 도가 접수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72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증가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의 여러 부분을 독립된 소유자들이 쓰는 건축물이다. 이렇다 보니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서의 갈등이 잦은데, 현행 ‘집합건물법’은 건물 내 갈등을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해 공적 관리를 위한 도의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집합건물 내 깊어져 가는 도민 갈등을 완화하고자 분쟁조정위원회와 열린상담실 등을 운영 중이다. 갈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적법한 권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법적 한계로 현재 도가 분쟁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지원 정책들의 운영 성과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먼저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받은 민원 204건 중 조정 성립은 14건(6.8%)에 불과했다. 도가 개입한 경우는 25건(12.3%)뿐인데, 이마저도 절반가량(56%)만 도의 중재로 타협이 성사된 거다. 분쟁 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은 179건(87.7%)은 개입조차 하지 못했다.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도 지원 실적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도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에서 진행한 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89건, 지난해 72건, 올해 11월 기준 55건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도의 집합건물 관리 권한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등이 증가하고 있어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 관리에 대한 도의 권한을 강화 시킬 법 개정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도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국회와 법무부에 법 개정안을 건의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도 분쟁조정위원회와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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