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학교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22일 열린 A씨(2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기억하면서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며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5시께 인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와 싸우다 또다른 선배인 B씨가 자신을 말리며 훈계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