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효성구역 도시개발 토지수용위 열어야”… JK도시개발과 주민 날선 공방

이단비 인천시의원(국민의힘·부평구3)이 22일 시의회에서 열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토지·건축물 보상 권한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시의회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등 21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했다.

 

특위는 사업시행자인 ㈜JK도시개발에 주민들의 토지·건축물 보상 권한 여부를 정당하게 심사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토지수용위 개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단비 시의원(국민의힘·부평구3)은 “주민들이 수차례 토지수용위 청구를 했지만 JK도시개발은 주민들이 소유권을 가진 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권한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토지수용업무편람도 관계인 여부 판단은 시행자 자체 판단이 아닌, 토지수용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JK도시개발이 토지수용위 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은 토지수용위 미개최와 함께 JK도시개발의 건축물 감정평가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관련법상 원가법 산출 금액보다 거래사례비교법의 금액이 높으면 그 금액으로 감정평가해야 하는데도 JK도시개발은 원가법만 적용하고 있어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JK도시개발 관계자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관계인이 아니라 토지수용위 청구 의무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감정평가는 이미 끝났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중 시의원(국·미추홀2)은 “아직 주민과 시행자 간 의견 차가 크다”며 “특위에서 갈등사항을 파악해 시행자와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JK도시개발은 지난 2019년부터 계양구 효성동 100 일대의 43만 4천989㎡에 공동·단독주택 3천99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 중이지만, 일부 주민의 토지수용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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