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 극적 합의…23일 본회의 의결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 대비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줄이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정부조직법 개정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천6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은 4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고,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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