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 비위 공무원 ‘공직에 남기 어렵게 한다’

다시 입에 담기도 불편한 일련의 공직자 비위가 있다.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공무원이 호주에서 체포됐다. 경기도 소속이다. 여자 화장실에 몰래 잠입해 촬영하던 공무원이 걸렸다. 경기도 소속 별정직이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간부 공무원의 비위가 폭로됐다. 그 역시 경기도 소속이다. 몇 년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명 있을 법한 황당한 비위다. 이런 일들이 올해 경기도청 주변에서 연이어 일어났다. 한때 ‘경기도’ 연관 검색어가 ‘마약’이었다.

 

김동연 지사의 관련 입장이 11월 중순에 있었다. ‘지사인 저의 책임’이라며 도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사건별로 요구되는 후속 조치도 밝혔다. 성비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와 즉시 격리했고, 비위자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고, 입건된 경우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한 입장이고 조치였다고 본다. 그때 남겨 놓은 약속 하나가 있다.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도록 하겠다.” 그 계획이 공개됐다. 상당히 구체적이다.

 

우선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를 3대 비위로 규정했다. 직위·이유 불문 일벌백계를 선언했다. 높은 징계 수위와 벌칙(패널티)까지 마련했다. 비위 행위자에 대해 최고 양정 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또 징계 이력을 관리해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3년 동안 휴양포인트도 주지 않고, 성과 상여금과 포상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이를 명문화한 점도 눈에 띈다. 이 경우 비위 공직자가 공직에 계속 남아 있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비위 예방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그중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가 눈에 띈다. 최근 발생했던 비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마약 공무원이나 성추행 간부 공무원 등이 모두 산하·공공기관에 근무 중이었다. 현실적으로 공간적으로 본청의 시야에서 벗어난 근무 형태다. 본청의 관리도, 해당 기관의 관리도 받지 않는 신분에 있었다.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는 이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방안으로 보인다. 기관 내부까지 촘촘히 보겠다는 뜻이다.

 

일반 공직자들의 청렴 교육과정을 단독 교육과정으로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편성돼 있었다. 승진할 때는 이 교육을 의무이수제로 채택했다. 신규 입직부터 퇴직 시까지 공직 생애 주기별 청렴 교육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도 예외가 없다. 신규 입직 시 임용 1개월 이내에 ‘입직자 초심청심(初心淸心) 교육’을 실시해 청렴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런 내용을 ‘공직자 공직 기강 확립 추진 계획’에 담았다.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도 배포했다. 그 취지를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이 설명했다. “비위 공무원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고,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일상화해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겠다.” 김 지사의 청렴 약속을 한 달 만에 구체화하는 구상이다. 내용, 대상, 의지가 다 좋다. 여기에 굳이 더 할 평은 없다. 이제는 실천이다. ‘2023 경기도정’의 견인차가 바로 ‘경기도 감사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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