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 혼자 외출하는 아내 살해하려한 60대 퇴직 남성 ‘징역 7년’ 선고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자신만 혼자 둔 채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66)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외출 준비를 하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주로 집에만 지내며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렸고, 평소 자신만 혼자 둔 채 외출하는 B씨에게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3차례가 아니라 1차례 둔기로 때렸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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