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천700채 소유 ‘건축왕’ 등 5명 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전세보험 가입한 ‘빌라왕’ 피해자 36% 인천 거주자

인천에서 260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1)와 공범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소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기의 핵심 범의인 기망행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명 역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327채의 공동주택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A씨 등이 인천과 경기지역에 보유한 주택만 2천700채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자금 사정 악화로 공동주택의 경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은 이날 최근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42) 사건의 피해자 중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의 36%(222명)가 인천 거주자라고 밝혔다. 이들의 보증액 규모는 355억원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린 임차인은 37명, 피해 금액은 73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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