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 지정 全無...보행자 배려 없는 인천시

교통사고 年 1천500여건 발생...골목 등 이면도로 인도 없고
불법주차 차량까지 위험천만... 市 “군·구와 협의, 지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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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이면도로에서 한 시민이 불법주정차 차량과 통행 중인 차량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황남건 수습기자

“아이들과 자주 다니는 길인데 인도도 없고 불법 주차된 차량까지 있어 사고가 날까 항상 걱정입니다”

 

25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 인근의 한 골목.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은 이곳은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엉켜 있어 차량과 보행자들이 부딪칠 듯 지나가고 있었다. 폭이 7m 정도인 이 골목은 차도와 보도가 나눠져 있지 않은 이면도로다. 공원에 산책을 나온 일가족 4명 뒤로 대형 SUV차량이 뒤따라가자 어머니 김미선씨(37)가 놀라며 아이들을 이면도로 구석 쪽으로 밀어 넣었다. 김씨는 “길을 지나는 사람과 차량이 많아 매일 사고가 날까 조심스럽다”며 “보행자를 위한 안전 대책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서구 가좌동의 한 이면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던 행인 3명 옆으로 1t 트럭이 지나가자, 행인들은 주차 차량과 트럭 사이에서 몸을 돌려 겨우 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인천지역 이면도로에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지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0년 1천555건, 지난해 1천481건, 올해 11월까지 1천410건 등 해마다 1천5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 역시 2020년 36명, 지난해 41명, 올해 11월까지 40명 등 매년 40여명씩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는 정부가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각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할 수 있어 통행권 보장과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현재 평택시와 부산 진구 등 전국에서 25개의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인천의 경우 시민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천은 유동인구와 차량이동이 많아 보행자우선도로를 적극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보행안전편의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필요 구간을 찾고, 군·구와 협의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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