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산 불만’에 노모·제수 흉기로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8년 선고

70대 노모와 제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6시 51분께 인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7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범행을 말리던 제수 C씨(46)도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아버지가 남동생에게만 논을 증여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여년 전부터 환청·수면장애 등으로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지난해까지 20여 차례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는“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중한 처벌과 가족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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