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가 개발지역 안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매뉴얼’을 도입한다.
26일 iH에 따르면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매뉴얼을 도입해 현상변경 허가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재를 기준으로 일전 구역을 영향 검토 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 안에서 건설공사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이다.
iH는 도입한 매뉴얼에 따라 분기별로 판매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관리한다. 또 검단신도시 내 판매토지 4건을 매수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안에 있음을 알리고, 상세한 허가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iH는 검암플라시아·계양 테크노밸리 등 신규 사업지구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리 사항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장명숙 iH 스마트기술처장은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매뉴얼은 현상 변경의 개요와 허가 절차별 이행사항, 관리 방안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지방 공기업으로서 문화재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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