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기사용 의료법 위반아냐” 판결... 道한의사회장 “미래 발전·도약 계기” 간호협회·조산협회도 환영 분위기지만 대한의사협회장은 “규탄”… 삭발 투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진단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동안 법원은 한의사의 X선, 초음파 진단기기가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라고 판시하며 그동안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갈등은 지속돼 왔다. 소송 끝에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의료기기는 초음파 치료기, 극초단파 치료기, 온·냉 경락요법, 적외선 치료기, 초단파 치료기 등 14개에서 이번에 초음파가 추가됐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일제 강점기 이후에 보건 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한의사들의 진단 기기 사용에 규제가 있어왔다”면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발전해온 현대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의계도 진단기기를 통해 미래로 발전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회는 물론 의료·보건 각 분야에서도 해당 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진단기기 이용에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대법원 앞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촉구한다”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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