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김민철 의원 “북도 설치, 도시개발법 개정이 성장 견인”

북도 설치는 주민투표, 법 통과, 사전 준비, 도지사 선출 순으로 예상
도시개발법 개정안, 결국 도민 혜택 위한 것…서둘러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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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김민철 의원 인터뷰. 홍기웅기자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했던 경기북부도 설치의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일보와 만나 “당선된 이후 경기북도설치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고, 북도 설치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했더니 지금은 주위의 인식이 좋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예상한 타임 테이블은 2023~2026년 주민투표, 설치법의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북도 설치 준비 작업, 지방선거를 통한 도지사 선출 순이다. 이때를 놓치면 북부도 설치는 멀어진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최근 경기도가 추진단을 설치했고 도의회는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도가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며 “국회 분위기도 좋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올해 9월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올해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이미 진행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낭비, 지자체와 사업자 간 분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이미 진행된 사업장에 대해 3년 기간 법 개정 내용 시행을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는 물론 전국 사업장은 기존 행정 절차를 인정받게 돼 사업 추진이 빨라진다. 결국 도민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달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야가 예산 협의, 화물 종사자의 안전운임제 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전체회의가 취소됐고 현재까지 법안 상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도 김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서 추진을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그는 “국토위가 정상화되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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