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여론·갯벌 훼손 우려” 인천 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 논란

市 등 ‘주민갈등 없다’ 의견에도 “권익위 불공정… 항의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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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시흥 배곧을 잇는 배곧대교 조감도. 경기일보DB

 

국가권익위원회의 배곧대교 행정심판 청구 기각 사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시가 ‘주민 갈등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이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경기 시흥시는 곧 권익위에 행정심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 항의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권익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청이 지난해 말 내놓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중점평가사업 검토 계획’에는 ‘계획 노선이 위치하는 송도·배곧 주민의 집단 민원은 모두 배곧대교 건설 찬성 민원으로 지역간 및 이해 관계자간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시흥시가 지난 3월 환경청을 상대로 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에서 (배곧대교) 사업에 대한 찬반과 갯벌 훼손 우려 등이 나와 사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놨다.

 

이를 두고 인천시는 환경청 스스로가 내부 검토에서 ‘주민 갈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레 ‘찬반과 갯벌 훼손 우려’를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특히 시흥시가 지난 2019년 말 배곧대교 건설 사업에 대한 인천·시흥 주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주민 1천100명 가운데 88%가 동의하기도 했다. 게다가 인천시는 지난달까지 여러 차례 시흥시에 배곧대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도 보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천시와 시흥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같은 다양한 의견을 모두 무시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 행정심판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공식 항의를 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권익위의 행정심판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배곧대교는 인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권익위에 인천시의 입장을 전달해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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