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임기 8개월 남기고 ‘갑질’ 등으로 해임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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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경. 경기농수산진흥원 제공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이 임기 8개월여를 남기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로 해임 기로에 놓였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농진원)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 결과 안 원장이 근로기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도는 농진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안 원장이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고성, 폭언 등의 갑질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을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하지만, 안 원장은 농진원 내 다수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두 가지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모두 징계처분 대상이다.

 

도는 이 같은 안 원장의 행위가 농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지난 23일 안 원장의 해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농진원에 통보했다.

 

앞서 도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위수탁 사업이 많은 곳, 문제 제보가 들어온 공공기관 7곳에 대한 감사를 추진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등이다.

 

농진원은 내년 1월 중순께 이사회를 열고 안 원장의 해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진원 관계자는 “해임 등 인사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 원장은 농진원의 제11대 원장으로 지난 2021년 8월 취임해 내년 8월에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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