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억류 위로금

조국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국토는 남북으로 두 동강 났다. A씨는 북녘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남녘으로 내려와 군에 입대했다. 6·25전쟁이 터졌다. 그의 부친은 국군으로 참전했다. 그리고 북한군의 포로가 된 뒤 북한에서 사망했다. A씨는 2005년 탈북해 한국으로 왔다. 그에게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나왔다.

 

▶A씨는 부친이 북한에서 억류됐던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에 보수를 신청했다.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다. 국방부는 거부 이유에 대해 ‘등록 포로에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국군포로송환법 조항을 들었다. A씨의 부친은 등록된 포로가 아니어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해당 법이 미귀환 포로를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가능하지만 법 조항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합헌 의견 재판관들은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 기간 중의 행적 등을 확인해 등록·등급을 부여하는 건 국군 포로가 국가를 위해 겪은 희생을 위로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 지급 전에 선행될 필수 절차”라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들도 팽팽했다.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군 포로의 보수 청구권은 ‘등록된 포로’ 본인의 전속 권리인 만큼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인 A씨에게는 침해당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다. 물론 국군포로송환법을 바라보는 법률적인 시각의 차이겠지만 말이다.

 

▶이 땅에는 A씨와 비슷한 처지의 새터민 수만명이 있다. 결코 그만의 개인적인 송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70여년 전에 벌어진 전쟁의 상처는 깊다. 생채기는 하나도 아물지 않았다. 6·25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