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에이 출신 배우 수지(28·본명 배수지)의 온라인 뉴스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올리고 같은해 12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A한테 붙임? JYP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댓글 내용이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며, 대중의 관심 표현이라고 주장해왔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표현들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댓글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의사를 과격하게 표현한 것일 뿐 이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함과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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