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개 적발

안전기준 어긴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개 적발. 관세청 제공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난방용품, 완구류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가습기, 완구 등 16개 수입 품목이었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가 19만개로 가장 많았고 온열팩(14만개), 전기찜질기(8천개)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으로 보면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19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11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2만개) ▲기준치 초과와 같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1만6천개) 등이 있었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된다. 향후 안전인증을 충족하거나 안전 표시사항을 정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한편 관세청과 국표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2016년부터 합동으로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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