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페인트·화장품·옷을 판매하는 대리점 절반 이상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가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라는 강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판매 사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할 때 특정 값을 정해 따르도록 하는 행위(재판매가격 유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수직적 담합’에 해당하므로, 추후 개선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국내 자동차업종 응답자의 63.3%가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페인트업종(58.7%), 화장품업종(55.0%), 의류업종(53.8%)도 엇비슷한 수준으로 타 업종보다 ‘강요’ 실태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업종의 평균 응답률은 14.3%였다.
사업자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면 담합과 같은 효과를 초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저작권이 있는 출판물 등 일부에 대해서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 그 외엔 대리점이 스스로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응답자들은 그 밖에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제공, 상품 구입 강제, 계약서 미작성, 경영활동 간섭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유형별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비율 중 ‘판매목표 강제’가 18개 업종 중 16개 업종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공급업자의 평균 39.6%는 대리점 공급가격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한다고 응답했다. 의류(84.2%), 통신(91.6%), 석유 유통(100%) 업종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공정위는 설명회 등을 통해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불공정행위의 경험이 높은 유형이나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주요 업종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 18개 업종 546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그동안은 매년 업종별로 돌아가며 조사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각각의 설문은 누리집, 전자우편, 면접 등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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