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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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의원. 경기일보DB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주고 허위해명을 하도록 하고, 지역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의원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1개월여 앞둔 2020년 3월 비리 혐의를 폭로하겠다는 운전기사 A씨의 양심선언문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뒤 5천만원을 건네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박 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며, A씨는 당시 박 전 의원의 7급 비서 겸 운전기사 역할을 맡았다.

 

박 전 의원은 또 2018년 2월 직원들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총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한과세트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명절 때마다 선물을 돌린 것은 증명되지 않아 해명문 중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고 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의원이 보낸 한과세트가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에게 배달됐는지와 물품 제공 의사표시를 통한 기부행위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공표된 사실의 허위성이나 공모관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했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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