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 지자체의 내년 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 총량을 올해보다 약 2만5천t 감소한 55만여t으로 결정했다.
공사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반입총량제는 1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공사는 내년도 반입총량을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최근 반입량 추이 등을 고려해 2018년 반입량 70만5천985t의 78.5% 수준인 55만4천198t으로 정했다. 지자체별 총량은 인천 8만3천907t, 서울 24만383t, 경기 22만9천908t 등이다.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게 부과하는 벌칙은 강화한다. 초과량에 따른 반입수수료 1.2~2배의 벌금은 1.2~2.5배로 올랐고, 폐기물 반입정지는 최장 10일에서 12일로 증가했다.
공사 관계자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고자 매년 반입총량을 줄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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