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상습 침수 혹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건축물 지하층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 등 저층의 주거공간·상가 등에 침수피해가 집중 발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하층 거주자를 홍수·호우 등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상습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시설 지하층은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일부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침수취약구역에 위치하거나 지하층에 위치해 침수가 확대되거나 예상을 뛰어넘는 수해가 발생할 경우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2차 피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 침수 혹은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을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해 추가적인 재난·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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